미용사(피부) 필기 요점정리 [5편]
[5] 공중위생관리
1. 공중보건
1) 공중보건 기초
(1) 건강의 정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
(2) 공중보건
- 정의: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정신적 효율 증가를 위한 기술과 과학
- 주체: 국가, 공공단체, 조직된 지역사회, 직장 사회
(3) 공중보건의 수준 평가:
- 평균여명: 특정 연령 사람이 예상되는 생애 연수
- 평균수명: 0세 기준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애 연수
- 조사망율: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사망자 수
- 비례사망율: 50세 이상 사망자 비율
- 영유아사망율: 출생 1000명당 1년 미만 사망한 영유아 수
(4) 공중보건의 내용:
- 기초적 분야: 환경위생, 식품위생, 영양, 기생충, 정신위생 등
- 임상적 분야: 모자보건, 학교보건, 가족계획 등
- 응용적 분야: 도시보건, 농어촌보건, 산업보건 등
2) 질병관리
(1) 전염병 발생의 3대 요인:
- 전염원(병인), 전염경로(환경), 숙주(숙주의 감수성)
- 전염병 종류: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 불현성감염 등.
- 전염원과 경로: 직접전염(접촉), 간접전염(매개물), 공기전염 등.
- 숙주의 면역: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능동면역, 수동면역).
(2) 전염원:
- 환자: 명확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 보균자: 증상이 없지만 병원체를 배출하는 사람
(3) 전염병의 전염 경로:
- 직접전염: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을 통해 전염
- 간접전염: 물, 음식, 공기, 매개체(모기, 벼룩 등)를 통해 전염
(4) 숙주의 면역:
- 선천성 면역: 유전적 저항력
- 후천성 면역: 감염 또는 백신에 의해 형성됨
3) 가족 및 노인보건
(1) 연령별 인구 구조:
- 피라미드형: 사망률이 낮고 출생률이 높은 후진국형
- 종형: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인구 정지형
- 항아리형: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선진국형
(2) 가족계획:
-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는 것
(3) 모성 사망:
- 임신, 분만, 산욕 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4) 환경보건
(1) 환경위생:
- 자연적 환경: 공기, 물, 토지 등
- 사회적 환경: 의복, 식생활, 정치·경제 등
(2) 공기:
- 공기의 성분: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비율과 위험성.
- 정상 공기 성분: 산소(2093%), 질소(7810%) 등
- 유해 공기 성분: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3) 온열조건:
- 기온, 습도, 기류 등이 쾌적한 환경을 형성
5) 식품위생과 영양
(1) 식중독
① 세균성 식중독: 2차적 감염이 없고, 잠복기가 짧고, 면역이 형성되지 않음
② 감염형 식중독: 세균이 음식물을 통해 체내로 침입하여 증식해 원인균 자체가 식중독 유발
- 살모넬라증: 잠복기는 12~48시간, 평균 20시간 원인식품은 어육제품 등으로 두통, 복통, 설사, 구토, 갑자기 38~40도 고열 발생
-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균이 원인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원인식품은 어패류와 소금에 절인 생선류이며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으로 예방법은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는 것
③ 독소형 식중독: 세균이 음식에 번식하여 산출한 독소가 원인인 식중독
- 포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잠복기는 1~6시간, 평균 3시간으로, 식중독 중 가장 짧고, 증상은 다른 식중독과 비슷하지만 고열은 없음
- 보툴리누스: 보툴리누스균에서 나오는 신경독소가 원인 치사율이 가장 높고, 원인식품은 통조림과 소시지 등으로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① 동물성 자연독:
- 복어: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 모시조개, 굴, 바지락: 베네루핀(venerupin)
- 섭조개, 홍합: 삭시톡신(saxitoxin)
② 식물성 자연독:
- 독버섯: 무스카린(muscarine)
- 감자: 솔라닌(solanine) – 발아 부위에 주로 존재
- 청매: 아미그달린(amygdalin)
- 독미나리: 시큐톡신(cicutoxin)
(3) 영양
① 3대 영양소: 탄수화물(녹말), 단백질, 지방
- 탄수화물(당질): 곡류, 감자류, 설탕류 등이 주요 성분으로 활동 에너지원으로 채내에서 쉽게 분해되어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나 과잉 섭취 시 비만을 유발
- 단백질: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노화나 파괴된 세포를 보충하고 성장 발육에 필요한 성분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식물성(우유, 모유)과 동물성(콩) 단백질이 있으며, 아동기나 임산부에게 더 많이 필요
- 지방: 피하나 근육 사이, 각종 내장 주변에 저장되며, 추위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② 무기질
- 칼슘(Ca): 뼈와 치아를 형성하며, 1일 필요량은 500~700mg
- 인(P): 뼈와 치아를 형성하며, 1일 필요량은 1500mg
- 철분(Fe): 조혈 작용을 하며, 남자는 10~12mg, 여자는 20mg이 필요
- 구리(Cu): 철과 함께 헤모글로빈 생성과 재생에 필요하며, 소 간과 조개류에 다량 포함
- 요오드(I): 체내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합성에 작용하며, 해조류와 해산물에 다량 함유다
- 식염(NaCl): 근육과 신경의 자극 전도 및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며, 1일 약 15g 정도가 필요
③ 비타민
- 비타민 A(레티놀): 야맹증, 모발 건조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녹황색 채소에 많이 포함된다 결핍 시 손톱과 발톱이 얇아지고 부서지기 쉬움
- 비타민 B1(티아민): 결핍 시 각기병을 일으킨다
- 비타민 B2(리보플라빈): 결핍 시 구순염, 구각염, 설염 등의 증상 발생
- 비타민 B3(니아신): 결핍 시 펠라그라가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피부 현상, 설사, 치매, 사망
- 비타민 B6(피리독신): 결핍 시 피부병(습진), 부종, 빈혈 유발
- 비타민 B12(시아노코발라민): 결핍 시 악성빈혈과 간비대증이 유발
-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 결핍 시 괴혈병이 발생하며, 피부와 관련된 비타민으로 야채와 과일에 포함
- 비타민 D(칼시페롤): 결핍 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비타민 E(토코페롤): 결핍 시 불임증, 유산, 월경불순이 발생
- 비타민 F: 결핍 시 피부염증, 피부 건조가 발생하며, 필수 지방성 비타민
- 비타민 K(메나디온): 결핍 시 혈액 응고가 지연
6) 보건행정
(1) 보건행정의 정의: 공중보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행정 활동
(2) 보건행정의 특성: 공공성, 사회성, 교육성, 과학성, 기술성, 봉사성, 보장성 등
(3) 보건행정의 범위
① 보건 관련 기록 보존
② 대중의 보건 교육
③ 환경위생
④ 감염병 관리
⑤ 모자보건
⑥ 의료 및 보건간호
(4) 보건소
① 보건행정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지방 보건 행정의 최일선 조직
②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교육, 구강 건강 및 영양 관리
③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 사업
④ 노인 보건 사업
⑤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
⑥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등
(5) 사회보장
①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②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
③ 공공부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④ 사회서비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지원하는 제도
⑤ 평생 사회 안전망: 생애 주기에 맞는 기본 욕구와 특정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에 맞춘 사회보장 제도
(6) 국제 보건 기구
①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보건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② 유엔환경계획 UNEP: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을 수립
③ 식량농업기구 FAO: 전 세계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을 지원하며 기아 문제를 해결
④ 유니세프 UNICEF: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
⑤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설정
2. 소독
1) 소독의 정의 및 분류
(1) 소독 및 멸균의 정의
① 소독: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
② 멸균: 모든 미생물을 열이나 약품으로 죽이거나 제거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
③ 방부: 균을 적극적으로 죽이지 않지만, 균의 발육을 저지하는 것
(2) 소독법의 조건
① 이학적인(물리적) 인자
- 열: 습열과 건열이 있음, 습열이 더 효과적
- 수분: 건열보다 습열이 더 강한 살균효과
- 자외선: 직접 조사받은 곳에 강한 자극을 주지만 그늘에는 효과가 거의 없음
② 화학적 인자
- 물: 살균작용은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지며, 물에 젖어있는 균체와 접촉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킨다
- 농도: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강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콜은 70% 농도에서 가장 강한 살균효과를 보인다
-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강해짐
- 시간: 일정 시간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며, 너무 길어지면 소독대상물이 손상될 수 있다
(3) 소독약의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폐하여 냉암소에 보관
(4) 석탄산(페놀) 계수: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석탄산의 살균력과 비교하여 최대 희석배수로 살균력을 측정
(5) 소독 시 고려요인 및 주의사항
- 고려요인: 미생물의 종류, 수, 소독기재의 종류와 농도, 경제성 등
- 소독 조건: 짧은 시간, 효과적인 소독, 경제적이고, 대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사람과 동물에 무해해야 한다
- 주의사항: 소독약과 방법의 선택, 소독대상물에 충분히 접촉, 적절한 온도와 압력 유지 등
2) 미생물 총론
(1) 미생물의 역사
- 신벌설: 병은 죄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의 제제 (이집트)
- 히포크라테스: 병원균은 오염된 공기에서 유래한다는 주상
- 프라카스트로: 전염은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 파스퇴르: 근대 면역학의 아버지, 저온살균법 고안
- 리스트: 최초의 화학적 소독법을 수술에 응용
(2) 미생물의 종류
- 활주성 세균: 사람에게 병원성이 없는 세균
- 스파이로키트: 나선형 세균, 매독 등 포함
- 진정세균: 세균의 주요 병원체인 구균, 간균 등
-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음
3) 병원성 미생물
(1)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
- 바이러스: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등
- 리케차: 발진열, 발진티푸스
- 진균: 피부사상균 (무좀)
- 스피로헤타: 매독, 황달
- 병원원충: 트리코모나스, 말라리아 등
(2) 미생물의 증식환경
- 습도: 수분이 필요
- 온도: 발육에 적정 온도가 필요
- pH: 세균은 pH 50~85에서 잘 자람
- 영양과 신진대사: 물, 질소, 탄소 등이 필요
4) 소독방법
(1) 물리적 소독법
① 건열에 의한 방법: 약액을 사용하지 않고 열을 이용한 소독 방법
- 화염멸균법: 알콜 버너나 램프를 이용해 대상물을 약 20초간 가열
- 건열멸균법: 160~170도에서 1~2시간 가열하여 소독
- 소각소독법: 값싼 물품이나 교환이 용이한 물건을 불로 태워 소독
② 습열에 의한 방법: 물과 열을 사용한 소독 방법
- 자비소독법: 100도에서 15~20분간 가열하며, 탄산나트륨 첨가 시 살균력이 강화됨
- 고압증기멸균법: 120도에서 20분간 고압증기로 모든 미생물을 멸균
- 유통증기소독법: 100도 증기로 30~60분간 작용
- 간헐멸균법: 100도 증기로 15~30분씩 24시간 간격으로 3회 가열
- 저온살균법: 63~65도에서 30분간 가열, 주로 우유 소독
- 초고온순간살균법: 135도에서 2초간 접촉, 주로 우유의 멸균
③ 열을 이용하지 않는 멸균법:
- 자외선멸균법: 2400~2800Å 파장의 자외선으로 살균
- 세균여과법: 열을 가할 수 없는 약품이나 혈청에서 세균 제거
- 초음파살균법: 9000 싸이클 이상의 음파로 살균
(2) 화학적 소독법
① 석탄산: 단백질 응고작용으로 세균을 죽이며, 수지, 고무, 변소 등에서 사용
- 장점: 경제적이고 효과적, 용도 범위가 넓음
- 단점: 피부 자극성, 금속 부식
② 크레졸: 단백질 응고작용을 통해 살균
- 장점: 결핵균에 효과적
- 단점: 피부 자극, 강한 냄새
③ 포르말린: 30도 이상에서 고살균력 발휘, 아포에 강한 소독력
- 장점: 가스체로도 사용 가능
- 단점: 온도 내려가면 효력 급감
④ 포름알데이드: 기체 상태로 실내 소독
- 장점: 밀폐된 공간 소독에 적합
⑤ 승홍수: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금속 부식 및 피부 자극이 있음
- 장점: 여러 균에 효과적이고 저렴
- 단점: 금속 부식, 점막 자극
⑥ 알코올: 70% 농도가 고살균력을 지님
- 장점: 사용 간편, 얼룩이 생기지 않음
- 단점: 넓은 부위에는 부적당, 아포에 효과 낮음
⑦ 역성비누: 결핵균이나 객담 소독에는 부적합
- 장점: 자극 없음, 무색 무취
- 단점: 세정력 없음
⑧ 염소제: 상수도 소독 등 대규모 소독에 사용
- 장점: 강력한 살균력
- 단점: 자극성과 부식성 강함
⑨ 생석회: 알칼리성으로 균체 단백질 변성
- 용도: 분뇨, 쓰레기통 소독
⑩ 산화제:
- 과산화수소: 창상, 인두염 소독에 사용
- 과망간산칼륨: 요도 소독, 창상부위 소독
⑪ 창상용 소독제:
- 머큐로크롬액: 2% 수용액으로 상처 소독
- 옥도정기: 70% 에탄올과 3% 요오드 혼합
- 아크리놀: 화농균에 강한 효력, 상처 소독에 사용
⑫ 요오드제: 요오드와 계면활성제 합제
- 장점: 살균력 강하며 피부와 점막에 대한 부작용이 적음
5) 분야별 위생ㆍ소독
(1) 대상별 소독법
① 유리그릇, 도자기
- 적당한 소독 방법: 증기, 자비, 건열, 자외선, 각종 약액 소독, 가스소독
② 금속제품
- 부적당한 소독 방법: 승홍수, 석탄산, 염소수, 요오드수 같은 산화제
③ 셀룰로이드, 플라스틱, 고무제품
- 부적당한 소독 방법: 가열소독이나 장시간 약액을 묻히는 소독
④ 종이제품
- 적당한 소독 방법: 불필요한 종이는 소각, 포름알데히드가스 소독
⑤ 가죽제품
- 적당한 소독 방법: 포름알데히드가스 소독, 소독용 에탄올, 역성비누, 자외선
- 부적당한 소독 방법: 열소독
⑥ 수지
- 적당한 소독 방법: 1-2%의 크레졸, 석탄산수, 01% 승홍수, 역성비누 원액 1-5ml, 소독용 에탄올
⑦ 헝겊류
- 적당한 소독 방법: 증기소독, 자비소독
⑧ 배설물
- 적당한 소독 방법: 3% 크레졸수, 석탄산수
- 부적당한 소독 방법: 역성비누, 승홍수, 포르말린
⑨ 하수구, 쓰레기통
- 적당한 소독 방법: 생석회, 석회유
⑩ 미용실 바닥소독
- 적당한 소독 방법: 포르말린 > 크레졸 > 석탄산 (순서대로 적당)
3. 공중위생관리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1) 목적 및 정의
(1) 목적: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 향상, 공공 복리 증진
(2) 정의: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2) 영업의 신고 및 폐업
(1) 신고: 영업소 개설 또는 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 영업 승계: 영업 지위 승계 시 1개월 이내 신고
3) 영업자 준수사항
(1) 위생 관리 기준
① 의료행위 금지: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 수술 등
② 의약품 사용 금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사용 불가
③ 소독기구 관리: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분리 보관
④ 1회용 면도날 사용: 손님 1인에게 1회용 면도날 사용
⑤ 영업장 위생 관리: 미용업 신고증, 면허증, 요금표 게시, 조명 75룩스 이상 유지
(2) 공중 이용시설 위생 관리
① 미세먼지: 실내공기 미세먼지 150㎍/㎥ 초과 시 공기정화기 설치 및 설비 교체
② 기타 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오염 관리
4) 면허
(1) 미용사 면허 발급 대상
①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미용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기술학교 이수자, 미용사 자격증 보유자
(2) 면허 취득 불가자
①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약물중독자 등
(3) 면허 취소 사유
① 명령 위반, 면허 대여 등
5) 업무
(1) 이용업: 이발, 면도, 머리 감기 등
(2) 미용업: 파마, 머리 자르기, 염색, 손톱 손질, 피부미용 등 (의료기구 및 의약품 사용 금지)
6) 행정지도감독
(1) 공중위생감시원: 자격, 임명,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7) 업소 위생등급
(1) 평가 주기: 2년
(2) 위생 등급
① 최우수 업소: 녹색 등급
② 우수 업소: 황색 등급
③ 일반 관리 대상 업소: 백색 등급
(3) 소독 기준 및 방법
① 자외선, 건열멸균, 증기소독: 20분 이상
② 열탕소독: 10분 이상
③ 에탄올 70%, 석탄산 3% 농도 사용
8) 위생교육
(1) 교육: 매년 3시간
① 영업 신고 전 위생 교육 필수
② 신고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9) 벌칙
(1) 벌금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영업정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②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영업의 지위 승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③ 300만원 이하 벌금
- 위생관리 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
-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업무를 행한 자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2) 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위생지도에 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업을 행한 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③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 시 10일 전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라 진행
10)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
(1) 영업신고 및 시설 기준 위반
-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폐쇄명령 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반복 시 영업정지 및 최종적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미실시
- 영업소의 명칭, 업종, 면적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반복될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지위승계 신고 미실시
- 영업권을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가 주어지고, 반복 시 영업정지와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위생관리 의무 위반
-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예를 들어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의약품을 무단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및 영업정지가, 반복 시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폐쇄명령까지 이르게 됩니다
(5) 불법적인 행위 (예: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공 등)
- 불법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물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및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법 위반
- 이중 면허 취득, 면허 대여, 무자격자가 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7) 휴업 및 장기 미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8) 처벌 단계:
-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 영업정지 5~15일
-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9)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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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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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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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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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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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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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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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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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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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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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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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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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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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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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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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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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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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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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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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또는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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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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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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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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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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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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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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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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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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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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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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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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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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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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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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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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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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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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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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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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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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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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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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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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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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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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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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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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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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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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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또는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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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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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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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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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4 제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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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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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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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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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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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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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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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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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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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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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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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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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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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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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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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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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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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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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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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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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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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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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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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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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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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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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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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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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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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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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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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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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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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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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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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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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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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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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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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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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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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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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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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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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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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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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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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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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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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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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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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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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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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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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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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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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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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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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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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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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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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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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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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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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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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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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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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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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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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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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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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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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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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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