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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필기 요점정리 [5편]

무니쌤 2024. 12.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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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출제기준

큐넷에서 공지한 2022.7.1. ~ 2026.12.31. 까지 적용되는 미용사(피부) 필기 및 실기시험 출제기준입니다.  미용사(피부) 필기 및 실기시험 출제기준 / 2022.7.1. ~ 2026.12.31. 까지 적용안녕하세요.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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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위생관리
 
 
 
1. 공중보건
 
 
1) 공중보건 기초
 
(1) 건강의 정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
 
(2) 공중보건
- 정의: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정신적 효율 증가를 위한 기술과 과학
- 주체: 국가, 공공단체, 조직된 지역사회, 직장 사회
 
(3) 공중보건의 수준 평가:
- 평균여명: 특정 연령 사람이 예상되는 생애 연수
- 평균수명: 0세 기준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애 연수
- 조사망율: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사망자 수
- 비례사망율: 50세 이상 사망자 비율
- 영유아사망율: 출생 1000명당 1년 미만 사망한 영유아 수
 
(4) 공중보건의 내용:
- 기초적 분야: 환경위생, 식품위생, 영양, 기생충, 정신위생 등
- 임상적 분야: 모자보건, 학교보건, 가족계획 등
- 응용적 분야: 도시보건, 농어촌보건, 산업보건 등
 
 
2) 질병관리
 
(1) 전염병 발생의 3대 요인:
- 전염원(병인), 전염경로(환경), 숙주(숙주의 감수성)
- 전염병 종류: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 불현성감염 등.
- 전염원과 경로: 직접전염(접촉), 간접전염(매개물), 공기전염 등.
- 숙주의 면역: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능동면역, 수동면역).
 
(2) 전염원:
- 환자: 명확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 보균자: 증상이 없지만 병원체를 배출하는 사람
 
(3) 전염병의 전염 경로:
- 직접전염: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을 통해 전염
- 간접전염: 물, 음식, 공기, 매개체(모기, 벼룩 등)를 통해 전염
 
(4) 숙주의 면역:
- 선천성 면역: 유전적 저항력
- 후천성 면역: 감염 또는 백신에 의해 형성됨
 
 
3) 가족 및 노인보건
 
(1) 연령별 인구 구조:
- 피라미드형: 사망률이 낮고 출생률이 높은 후진국형
- 종형: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인구 정지형
- 항아리형: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선진국형
 
(2) 가족계획:
-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는 것
 
(3) 모성 사망:
- 임신, 분만, 산욕 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4) 환경보건
 
(1) 환경위생:
- 자연적 환경: 공기, 물, 토지 등
- 사회적 환경: 의복, 식생활, 정치·경제 등
 
(2) 공기:
- 공기의 성분: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비율과 위험성.
- 정상 공기 성분: 산소(2093%), 질소(7810%) 등
- 유해 공기 성분: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3) 온열조건:
- 기온, 습도, 기류 등이 쾌적한 환경을 형성
 
 
5) 식품위생과 영양
 
(1) 식중독
① 세균성 식중독: 2차적 감염이 없고, 잠복기가 짧고, 면역이 형성되지 않음
② 감염형 식중독: 세균이 음식물을 통해 체내로 침입하여 증식해 원인균 자체가 식중독 유발
- 살모넬라증: 잠복기는 12~48시간, 평균 20시간 원인식품은 어육제품 등으로 두통, 복통, 설사, 구토, 갑자기 38~40도 고열 발생
-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균이 원인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원인식품은 어패류와 소금에 절인 생선류이며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으로 예방법은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는 것
③ 독소형 식중독: 세균이 음식에 번식하여 산출한 독소가 원인인 식중독
- 포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잠복기는 1~6시간, 평균 3시간으로, 식중독 중 가장 짧고, 증상은 다른 식중독과 비슷하지만 고열은 없음
- 보툴리누스: 보툴리누스균에서 나오는 신경독소가 원인 치사율이 가장 높고, 원인식품은 통조림과 소시지 등으로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① 동물성 자연독:
- 복어: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 모시조개, 굴, 바지락: 베네루핀(venerupin)
- 섭조개, 홍합: 삭시톡신(saxitoxin)
② 식물성 자연독:
- 독버섯: 무스카린(muscarine)
- 감자: 솔라닌(solanine) – 발아 부위에 주로 존재
- 청매: 아미그달린(amygdalin)
- 독미나리: 시큐톡신(cicutoxin)
 
(3) 영양
① 3대 영양소: 탄수화물(녹말), 단백질, 지방
- 탄수화물(당질): 곡류, 감자류, 설탕류 등이 주요 성분으로 활동 에너지원으로 채내에서 쉽게 분해되어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나 과잉 섭취 시 비만을 유발
- 단백질: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노화나 파괴된 세포를 보충하고 성장 발육에 필요한 성분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식물성(우유, 모유)과 동물성(콩) 단백질이 있으며, 아동기나 임산부에게 더 많이 필요
- 지방: 피하나 근육 사이, 각종 내장 주변에 저장되며, 추위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② 무기질
- 칼슘(Ca): 뼈와 치아를 형성하며, 1일 필요량은 500~700mg
- 인(P): 뼈와 치아를 형성하며, 1일 필요량은 1500mg
- 철분(Fe): 조혈 작용을 하며, 남자는 10~12mg, 여자는 20mg이 필요
- 구리(Cu): 철과 함께 헤모글로빈 생성과 재생에 필요하며, 소 간과 조개류에 다량 포함
- 요오드(I): 체내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합성에 작용하며, 해조류와 해산물에 다량 함유다
- 식염(NaCl): 근육과 신경의 자극 전도 및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며, 1일 약 15g 정도가 필요
③ 비타민
- 비타민 A(레티놀): 야맹증, 모발 건조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녹황색 채소에 많이 포함된다 결핍 시 손톱과 발톱이 얇아지고 부서지기 쉬움
- 비타민 B1(티아민): 결핍 시 각기병을 일으킨다
- 비타민 B2(리보플라빈): 결핍 시 구순염, 구각염, 설염 등의 증상 발생
- 비타민 B3(니아신): 결핍 시 펠라그라가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피부 현상, 설사, 치매, 사망
- 비타민 B6(피리독신): 결핍 시 피부병(습진), 부종, 빈혈 유발
- 비타민 B12(시아노코발라민): 결핍 시 악성빈혈과 간비대증이 유발
-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 결핍 시 괴혈병이 발생하며, 피부와 관련된 비타민으로 야채와 과일에 포함
- 비타민 D(칼시페롤): 결핍 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비타민 E(토코페롤): 결핍 시 불임증, 유산, 월경불순이 발생
- 비타민 F: 결핍 시 피부염증, 피부 건조가 발생하며, 필수 지방성 비타민
- 비타민 K(메나디온): 결핍 시 혈액 응고가 지연
 
 
6) 보건행정
 
(1) 보건행정의 정의: 공중보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행정 활동
 
(2) 보건행정의 특성: 공공성, 사회성, 교육성, 과학성, 기술성, 봉사성, 보장성 등
 
(3) 보건행정의 범위
① 보건 관련 기록 보존
② 대중의 보건 교육
③ 환경위생
④ 감염병 관리
⑤ 모자보건
⑥ 의료 및 보건간호
 
(4) 보건소
① 보건행정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지방 보건 행정의 최일선 조직
②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교육, 구강 건강 및 영양 관리
③ 모자보건 및 가족 계획 사업
④ 노인 보건 사업
⑤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
⑥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등
 
(5) 사회보장
①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②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
③ 공공부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④ 사회서비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지원하는 제도
⑤ 평생 사회 안전망: 생애 주기에 맞는 기본 욕구와 특정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에 맞춘 사회보장 제도
 
(6) 국제 보건 기구
①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보건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② 유엔환경계획 UNEP: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을 수립
③ 식량농업기구 FAO: 전 세계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을 지원하며 기아 문제를 해결
④ 유니세프 UNICEF: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
⑤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설정
 
 

 
 
2. 소독
 
 
 
1) 소독의 정의 및 분류
 
 
(1) 소독 및 멸균의 정의
① 소독: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
② 멸균: 모든 미생물을 열이나 약품으로 죽이거나 제거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
③ 방부: 균을 적극적으로 죽이지 않지만, 균의 발육을 저지하는 것
 
(2) 소독법의 조건
① 이학적인(물리적) 인자
- 열: 습열과 건열이 있음, 습열이 더 효과적
- 수분: 건열보다 습열이 더 강한 살균효과
- 자외선: 직접 조사받은 곳에 강한 자극을 주지만 그늘에는 효과가 거의 없음
② 화학적 인자
- 물: 살균작용은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지며, 물에 젖어있는 균체와 접촉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킨다
- 농도: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강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콜은 70% 농도에서 가장 강한 살균효과를 보인다
-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강해짐
- 시간: 일정 시간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며, 너무 길어지면 소독대상물이 손상될 수 있다
 
(3) 소독약의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폐하여 냉암소에 보관
 
(4) 석탄산(페놀) 계수: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석탄산의 살균력과 비교하여 최대 희석배수로 살균력을 측정
 
(5) 소독 시 고려요인 및 주의사항
- 고려요인: 미생물의 종류, 수, 소독기재의 종류와 농도, 경제성 등
- 소독 조건: 짧은 시간, 효과적인 소독, 경제적이고, 대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사람과 동물에 무해해야 한다
- 주의사항: 소독약과 방법의 선택, 소독대상물에 충분히 접촉, 적절한 온도와 압력 유지 등
 
 
2) 미생물 총론
 
(1) 미생물의 역사
- 신벌설: 병은 죄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의 제제 (이집트)
- 히포크라테스: 병원균은 오염된 공기에서 유래한다는 주상
- 프라카스트로: 전염은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 파스퇴르: 근대 면역학의 아버지, 저온살균법 고안
- 리스트: 최초의 화학적 소독법을 수술에 응용
 
(2) 미생물의 종류
- 활주성 세균: 사람에게 병원성이 없는 세균
- 스파이로키트: 나선형 세균, 매독 등 포함
- 진정세균: 세균의 주요 병원체인 구균, 간균 등
-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음
 
 
3) 병원성 미생물
 
(1)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
- 바이러스: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등
- 리케차: 발진열, 발진티푸스
- 진균: 피부사상균 (무좀)
- 스피로헤타: 매독, 황달
- 병원원충: 트리코모나스, 말라리아 등
 
(2) 미생물의 증식환경
- 습도: 수분이 필요
- 온도: 발육에 적정 온도가 필요
- pH: 세균은 pH 50~85에서 잘 자람
- 영양과 신진대사: 물, 질소, 탄소 등이 필요
 
 
4) 소독방법
 
(1) 물리적 소독법
① 건열에 의한 방법: 약액을 사용하지 않고 열을 이용한 소독 방법
- 화염멸균법: 알콜 버너나 램프를 이용해 대상물을 약 20초간 가열
- 건열멸균법: 160~170도에서 1~2시간 가열하여 소독
- 소각소독법: 값싼 물품이나 교환이 용이한 물건을 불로 태워 소독
② 습열에 의한 방법: 물과 열을 사용한 소독 방법
- 자비소독법: 100도에서 15~20분간 가열하며, 탄산나트륨 첨가 시 살균력이 강화됨
- 고압증기멸균법: 120도에서 20분간 고압증기로 모든 미생물을 멸균
- 유통증기소독법: 100도 증기로 30~60분간 작용
- 간헐멸균법: 100도 증기로 15~30분씩 24시간 간격으로 3회 가열
- 저온살균법: 63~65도에서 30분간 가열, 주로 우유 소독
- 초고온순간살균법: 135도에서 2초간 접촉, 주로 우유의 멸균
③ 열을 이용하지 않는 멸균법:
- 자외선멸균법: 2400~2800Å 파장의 자외선으로 살균
- 세균여과법: 열을 가할 수 없는 약품이나 혈청에서 세균 제거
- 초음파살균법: 9000 싸이클 이상의 음파로 살균
 
(2) 화학적 소독법
① 석탄산: 단백질 응고작용으로 세균을 죽이며, 수지, 고무, 변소 등에서 사용
- 장점: 경제적이고 효과적, 용도 범위가 넓음
- 단점: 피부 자극성, 금속 부식
② 크레졸: 단백질 응고작용을 통해 살균
- 장점: 결핵균에 효과적
- 단점: 피부 자극, 강한 냄새
③ 포르말린: 30도 이상에서 고살균력 발휘, 아포에 강한 소독력
- 장점: 가스체로도 사용 가능
- 단점: 온도 내려가면 효력 급감
④ 포름알데이드: 기체 상태로 실내 소독
- 장점: 밀폐된 공간 소독에 적합
⑤ 승홍수: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금속 부식 및 피부 자극이 있음
- 장점: 여러 균에 효과적이고 저렴
- 단점: 금속 부식, 점막 자극
⑥ 알코올: 70% 농도가 고살균력을 지님
- 장점: 사용 간편, 얼룩이 생기지 않음
- 단점: 넓은 부위에는 부적당, 아포에 효과 낮음
⑦ 역성비누: 결핵균이나 객담 소독에는 부적합
- 장점: 자극 없음, 무색 무취
- 단점: 세정력 없음
⑧ 염소제: 상수도 소독 등 대규모 소독에 사용
- 장점: 강력한 살균력
- 단점: 자극성과 부식성 강함
⑨ 생석회: 알칼리성으로 균체 단백질 변성
- 용도: 분뇨, 쓰레기통 소독
⑩ 산화제:
- 과산화수소: 창상, 인두염 소독에 사용
- 과망간산칼륨: 요도 소독, 창상부위 소독
⑪ 창상용 소독제:
- 머큐로크롬액: 2% 수용액으로 상처 소독
- 옥도정기: 70% 에탄올과 3% 요오드 혼합
- 아크리놀: 화농균에 강한 효력, 상처 소독에 사용
⑫ 요오드제: 요오드와 계면활성제 합제
- 장점: 살균력 강하며 피부와 점막에 대한 부작용이 적음
 
 
5) 분야별 위생ㆍ소독
 
(1) 대상별 소독법
① 유리그릇, 도자기
- 적당한 소독 방법: 증기, 자비, 건열, 자외선, 각종 약액 소독, 가스소독
② 금속제품
- 부적당한 소독 방법: 승홍수, 석탄산, 염소수, 요오드수 같은 산화제
③ 셀룰로이드, 플라스틱, 고무제품
- 부적당한 소독 방법: 가열소독이나 장시간 약액을 묻히는 소독
④ 종이제품
- 적당한 소독 방법: 불필요한 종이는 소각, 포름알데히드가스 소독
⑤ 가죽제품
- 적당한 소독 방법: 포름알데히드가스 소독, 소독용 에탄올, 역성비누, 자외선
- 부적당한 소독 방법: 열소독
⑥ 수지
- 적당한 소독 방법: 1-2%의 크레졸, 석탄산수, 01% 승홍수, 역성비누 원액 1-5ml, 소독용 에탄올
⑦ 헝겊류
- 적당한 소독 방법: 증기소독, 자비소독
⑧ 배설물
- 적당한 소독 방법: 3% 크레졸수, 석탄산수
- 부적당한 소독 방법: 역성비누, 승홍수, 포르말린
⑨ 하수구, 쓰레기통
- 적당한 소독 방법: 생석회, 석회유
⑩ 미용실 바닥소독
- 적당한 소독 방법: 포르말린 > 크레졸 > 석탄산 (순서대로 적당)
 
 

 
 
3. 공중위생관리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1) 목적 및 정의
 
(1) 목적: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 향상, 공공 복리 증진
(2) 정의: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2) 영업의 신고 및 폐업
 
(1) 신고: 영업소 개설 또는 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 영업 승계: 영업 지위 승계 시 1개월 이내 신고
 
 
3) 영업자 준수사항
 
(1) 위생 관리 기준
① 의료행위 금지: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 수술 등
② 의약품 사용 금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사용 불가
③ 소독기구 관리: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분리 보관
④ 1회용 면도날 사용: 손님 1인에게 1회용 면도날 사용
⑤ 영업장 위생 관리: 미용업 신고증, 면허증, 요금표 게시, 조명 75룩스 이상 유지
 
(2) 공중 이용시설 위생 관리
① 미세먼지: 실내공기 미세먼지 150㎍/㎥ 초과 시 공기정화기 설치 및 설비 교체
② 기타 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오염 관리
 
 
4) 면허
 
(1) 미용사 면허 발급 대상
①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미용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기술학교 이수자, 미용사 자격증 보유자
 
(2) 면허 취득 불가자
①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약물중독자 등
 
(3) 면허 취소 사유
① 명령 위반, 면허 대여 등
 
 
5) 업무
 
(1) 이용업: 이발, 면도, 머리 감기 등
(2) 미용업: 파마, 머리 자르기, 염색, 손톱 손질, 피부미용 등 (의료기구 및 의약품 사용 금지)
 
 
6) 행정지도감독
 
(1) 공중위생감시원: 자격, 임명,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7) 업소 위생등급
 
(1) 평가 주기: 2년
 
(2) 위생 등급
① 최우수 업소: 녹색 등급
② 우수 업소: 황색 등급
③ 일반 관리 대상 업소: 백색 등급
 
(3) 소독 기준 및 방법
① 자외선, 건열멸균, 증기소독: 20분 이상
② 열탕소독: 10분 이상
③ 에탄올 70%, 석탄산 3% 농도 사용
 
 
8) 위생교육
 
(1) 교육: 매년 3시간
① 영업 신고 전 위생 교육 필수
② 신고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9) 벌칙
 
(1) 벌금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영업정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
②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영업의 지위 승계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③ 300만원 이하 벌금
- 위생관리 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
-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업무를 행한 자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2) 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위생지도에 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업을 행한 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③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 시 10일 전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라 진행
 
 
10)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
 
(1) 영업신고 및 시설 기준 위반
-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폐쇄명령 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반복 시 영업정지 및 최종적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미실시
- 영업소의 명칭, 업종, 면적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반복될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지위승계 신고 미실시
- 영업권을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가 주어지고, 반복 시 영업정지와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위생관리 의무 위반
-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예를 들어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의약품을 무단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및 영업정지가, 반복 시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폐쇄명령까지 이르게 됩니다
 
(5) 불법적인 행위 (예: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공 등)
- 불법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물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및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법 위반
- 이중 면허 취득, 면허 대여, 무자격자가 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7) 휴업 및 장기 미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8) 처벌 단계:
-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 영업정지 5~15일
-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9)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
1항제1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15
영업정지 1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
1항제2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15
영업정지 1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3조의2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
1항제3
경고
영업정지10
영업정지
1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
1항제4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장
폐쇄명령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
영업정지
3
영업장
폐쇄명령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
영업정지
3
영업장
폐쇄명령
 
4)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10
영업장
폐쇄명령
5) 별표 4 4호자목 전단을 위반하여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10
영업정지 1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 제11
1항 제4호의2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
1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정지 3
면허정지
6
면허취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면허정지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
1항제5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
1항제6
영업정지 10
영업정지20
영업정지
1
영업장
폐쇄명령
.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
1항제7
경고
영업정지10
영업정지1
영업장
폐쇄명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1
1항제8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 영업소
 
영업정지 3
영업장
폐쇄명령
 
 
) 미용사
 
면허정지 3
면허취소
 
 
2)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
영업장
폐쇄명령
 
3)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1
영업장
폐쇄명령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1
2
영업장
폐쇄명령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법 제11
3항제1
영업장
폐쇄명령
 
 
 
.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
3항제2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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